美 IRA 관련 2차 의견수렴 나섰다…“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조항 마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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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세부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2차 의견 수렴에 나섰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IRA 대응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분야 추가 의견 수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3일(현지 시각) IRA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가이던스) 마련을 위한 2차 의견 수렴 절차 진행에 대해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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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세부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2차 의견 수렴에 나섰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IRA 대응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분야 추가 의견 수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3일(현지 시각) IRA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가이던스) 마련을 위한 2차 의견 수렴 절차 진행에 대해 공고했다. 내달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의견 수렴 절차는 청정 수소연료 생산·탄소포집·상업용 친환경차 대체연료 충전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1차 의견 수렴은 친환경차·청정시설 투자·청정생산 및 제조 분야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당시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일본·캐나다·호주 등 7개국·지역이 3795건의 의견을 미국 재무부에 제출했다. 특히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830건의 의견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국내외 자동차·배터리·소재 등 여러 업체와 협회도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각국 정부는 IRA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를 개선할 것을 미국에 촉구하고 있다. 특히 EU와 일본이 한국과 유사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대해 최종 조립 요건과 배터리 관련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EU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포함한 IRA 전반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부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업·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더불어 다른 국가와 기업·협회가 제안한 의견들도 추가로 분석해 미국 정부에 IRA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이번 2차 의견 수렴에서도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구체적 제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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