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에 패소한 정철승 "광복회 어수선해지고 검찰 무성의해 법적 책임 면한 것"

임재섭 2022. 11. 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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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와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가 독립운동가를 비하했다며 윤서인 작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1심을 패소한 것과 관련해, 재판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윤 작가 측에 "광복회가 어수선해지고 검찰이 무성의하게 사건처리를 하는 바람에 요행히 법적 책임을 모면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윤 작가를 지켜보며 법적으로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 변호사가 윤 작가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이긴적이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소송비용 등 부담만 늘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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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작가 측 최종부 씨 페이스북에 11일 올라온 정철승 변호사의 글. 정 변호사는 패소 이유에 대해 "광복회가 어수선해지고 검찰이 무성의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바람에 요행히 법적 책임을 모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화면 캡처.

독립유공자와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가 독립운동가를 비하했다며 윤서인 작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1심을 패소한 것과 관련해, 재판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윤 작가 측에 "광복회가 어수선해지고 검찰이 무성의하게 사건처리를 하는 바람에 요행히 법적 책임을 모면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윤 작가를 지켜보며 법적으로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 변호사가 윤 작가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이긴적이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소송비용 등 부담만 늘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윤 작가 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변호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이 대화에서 정 변호사는 윤 작가 측이 정 변호사가 방송 등을 통해 사람을 괴롭혔으나 정작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다음번에도 그런 요행이 생길지는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의 요행이 궁금하다면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 비방하는 짓을 계속해보라고 하길"이라며 "나는 20년 동안 윤 작가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했으니, 공익활동 삼아서 앞으로 18년 정도 꾸준히 윤 작가를 지켜보며 법적으로 응징하겠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윤 작가가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친일파 후손들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고 쓰인 사진을 첨부하며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윤 작가는 이 과정에서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 썼다. 70년 전 독립운동·친일 여부와 상관없이 이후의 삶은 각자 노력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냐는 취지로 쓴 글이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를 부른 점, 그래서 저들에게 빌미가 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수습했다.

그러나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은 "고소장을 내는 결정을 이번 주에 하고, 고소장 문안은 (한국입법학회장인) 정철승 변호사도 독립운동가의 후손인데, 그런 몇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구체화시킬 계획"이라며 고소를 결정했다. 정 변호사 또한 "철없이 실수로 그랬다면 한 번은 봐줄 수 있지만, 윤서인 이자는 상습범"이라며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억원의 소송비가 모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소송 당시 '변호사비 1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에 "모금액이 아닌 변호사 수임료이고, 수억원 모두 내가 꿀꺽 먹는다"고 답한 적이 있다.

다만 이들 재판은 모두 패소했다. 지난 7월 형사재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고발된 윤 작가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 작가가 글을 작성한 전체적 취지를 종합할 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윤 작가가 사과한 발언에 대해서도 "고소인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으로 볼 수는 있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로 보기 어렵다"며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후 진행된 위자료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윤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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