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지법 판사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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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재 연방지방법원 마크 피트먼 판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고 로이터·AP 통신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피트먼 판사는 비정부기구인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재단'(JCNF)이 대출자 2명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의회 권한인 입법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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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재 연방지방법원 마크 피트먼 판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고 로이터·AP 통신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피트먼 판사는 비정부기구인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재단'(JCNF)이 대출자 2명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의회 권한인 입법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판결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근거로 삼은 '히어로즈법'은 군인들에게 대출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로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에 4천억 달러를 쓰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의회 승인을 얻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천800만 원)까지 대학 학자금 대출을 덜어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계획에 따라 총 1조 6천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가운데 4천300억 달러가 탕감되고 4천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발표 직후부터 공화당 측의 반대로 무더기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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