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동거 남자친구에 흉기 휘두른 20대…혐의 인정

조민정 2022. 11. 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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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받자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A씨는 "범행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피해자와 동거하던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자 범행을 결심하고 잠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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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A씨 "대체로 인정"
범행 직후 경찰 신고 '자발성 여부' 다퉈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별 통보를 받자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A씨는 “범행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피해자와 동거하던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자 범행을 결심하고 잠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 다만,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탈출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범죄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A씨 측은 범행 당시 경찰 신고가 접수된 경위에 대해 다퉜다. 검찰은 A씨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요청 후 실제로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20분가량 소요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당황한 상태라 정신이 없어서 휴대전화를 찾지 못해 신고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며 “옆집에 찾아가 신고를 해달라고 했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말을 붙이고 지혈을 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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