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서울시 늑장수사?…“혐의 인정되면 압수수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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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1일 재난관리책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참사 책임에 관해서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혐의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어느 기관이라도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총경)은 이날 특수본이 꾸려진 서울 마포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위기관에 대해서 혐의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강제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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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련법 등 각 기관 법령 검토"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1일 재난관리책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참사 책임에 관해서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혐의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어느 기관이라도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현재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해밀톤호텔 등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강제수사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용산구청, 용산경찰서는 빠르게 압수수색했는데 서울시나 행안부의 1차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책임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법리검토가 지연되는 데 대해선 “수사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돼야만 법리판단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법리검토 시작 시점이 언제였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시작 초기부터 법령검토를 계속해 왔다”고 했으며, 아직 적용할 법리를 못 찾은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재난관련법, 각 기관의 기본법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수사를 통해서 이번 사고의 발생원인과 관계기관의 조치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법리검토가 어느 정도 완성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구체적 법리 판단을 통해 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 있겠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위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는 착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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