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로 금품 받은 국힘 당협 사무국장, 구속 영장 발부

김지욱 기자 2022. 11. 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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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을 돕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 씨가 구속됐습니다.

북부지방법원은 어제(10일) A 씨가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출마하려는 2명에게 각각 2천만 원과 1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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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을 돕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 씨가 구속됐습니다.

북부지방법원은 어제(10일) A 씨가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출마하려는 2명에게 각각 2천만 원과 1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7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A 씨의 이 같은 비위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해 이달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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