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윤석열, MBC 전용기 탑승 제외했다 비판 직면”

박은하 기자 2022. 11. 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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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한겨레 보이콧 소개
언론 자유 탄압 사례로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동아일보 양회성

윤석열 대통령이 MBC를 이번 해외순방 취재를 위한 전용기 탑승자 대상에서 제외해 언론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AP통신이 10일 보도했다.

AP는 윤 대통령의 전용기 논란 내용을 서울 특파원발로 자세히 보도했다. AP는 한국 대통령실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위해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동안 MBC에 보도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외교 문제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보도”를 이류로 들었다고 전했다. AP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납세자의 돈을 많이 쓰는 것은 국익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는 외교·안보 관련 기자들에게 보도지원을 한 이유이기도 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결정이 이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P는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가 열리는 기간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뒤 ‘미국 하원의원들을 모욕하는 영상’을 MBC가 내보내자 한미동맹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에 관해 말한 것이 아니라고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비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한 것이라고 MBC가 지목한 단어는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는 김은혜 대통령실 대변인의 해명도 전했다.

AP는 윤 대통령의 결정에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가 “위헌적, 역사적 결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AP는 언론단체들은 성명에서 “대통령 전용기는 납세자의 돈으로 운영되며 비용은 각 언론사들이 자체 부담한다”고 반박했으며 “대통령이 공적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보고하고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필수적 구분이다. 대통령실이 기자들의 전용기 이용을 사유재산 이용으로 혼동하고, 전용기를 대통령 개인의 자선기구로 본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AP는 기자협회가 이 사건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직 시절 CNN 소속 짐 아코스타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제한한 일에 비유했다고 전했다. AP는 MBC가 민항기를 이용해 계속 G20 정상회담 등을 취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한겨레는 이번 일을 ‘윤 대통령의 비민주적인 언론통제 시도’로 규정했으며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에 항의한다는 뜻으로 이번 취재 전용기 이용을 자발적으로 거부하고 민항기를 이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도 “‘왜곡’된 것으로 판단되는 한 언론사에 대한 보도 제한은 국내외 모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저널리즘 보도의 어조나 성향과 관계없이 (모든 언론이) 동일한 접근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AP는 과거 한국의 대통령들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례들도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19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쓴 블룸버그통신 기자를 “검은 머리 외신”으로 표현한 것을 예로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에 관한 기사를 이유로 한국 검찰이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기소한 일과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 수사, 신규 종합편성채널 허가권을 미끼로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한 일도 ‘언론자유 탄압’의 예로 꼽았다.

블룸버그통신도 10일 윤 대통령이 MBC의 순방 비행기 탑승을 금지한 사실을 전하면서 언론자유에 타격을 입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AP 기사는 워싱턴포스트와 미국 외교전문 매체 <더 디플로맷> 온라인 사이트에도 게재됐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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