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택시기사 폭행, 택시 훔쳐 운전, 추돌사고까지 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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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절도 등의 혐의로 A(6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11분께 제주시 중앙여중 사거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기사 B씨와 하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운전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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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절도 등의 혐의로 A(6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11분께 제주시 중앙여중 사거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기사 B씨와 하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운전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 상태에서 훔친 택시를 몰고 2.4㎞를 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에도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려 달아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만취한 A씨가 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갈지자' 운행을 하면서 112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택시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가 택시 요금을 낸 뒤 차에서 내리지 않자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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