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이어 김홍희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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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석방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인용했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이 인용된 다음날인 지난 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10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한 시간가량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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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구속영장 발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석방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증금(현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 석방을 명한다. 석방되면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만일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김 전 청장이 주거지에 거주하고 주거 변경 필요가 있을 때는 법원 또는 검사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했다.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을 위해 피의사실 관련자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했다. 3일 이상 여행 또는 출국할 경우 미리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부과됐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와 해경 등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경위를 수사 중이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다.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나 지난 6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자진 월북 결론을 유도했다고 의심한다. 이씨의 채무 등 개인사를 언급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청장과 서 전 장관은 서해 피격 사건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8일 법원은 서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이 인용된 다음날인 지난 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10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한 시간가량 진행했다.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이 연이어 인용되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앞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추가 사정이 있었다고 이해한다. 그래서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것 아닌가하고 이해한다"며 "혐의 소명에 있어 법원이 판단을 달리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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