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한 20대 남성 첫 검거

조현기 기자 이승환 기자 2022. 11. 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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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희생자 모욕 게시글 중 검거까지 이어진 첫 사례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A씨를 검거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또 서울청 등 각 시도경찰청은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온라인 게시물 27건 중 10건을 수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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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모욕 게시물 27건 중 10건 수사 전환
9일 압수수색 중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과 사고가 발생한 골목의 모습. 2022.1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이승환 기자 = 서울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희생자 모욕 게시글 중 검거까지 이어진 첫 사례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하던 모욕 게시물 27건 중 10건을 수사로 전환해 피의자 특정 작업도 하고 있다. 입건 전 조사란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를 말한다. 수사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형사 처벌을 위한 조사를 하는 절차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A씨를 검거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또 서울청 등 각 시도경찰청은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온라인 게시물 27건 중 10건을 수사로 전환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게시글 중엔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나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로 입건됐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등 유명 사이트에는 "이태원 참사는 본인 탓, 피해자를 왜 위로하나" 등 도 넘는 게시물이 올라와 큰 우려를 샀다.

경찰은 게시물 416건을 방심위와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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