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수본, ‘행안부 수사 답보’ 논란에 “사실관계 확인돼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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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11일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강제 수사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행안부에 대한 법리검토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를 통해 통해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돼야 법리판단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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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묵살’ 책임라인 곧 소환
‘각시탈’ 남성 2명은 무혐의 처분
[헤럴드경제=채상우·김빛나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11일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강제 수사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행안부에 대한 법리검토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를 통해 통해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돼야 법리판단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사실 관계가 확인돼야 법리검토가 완성될 것이고, 법리검토 후에 혐의 관련해서 압수수색 가능성을 인정되면 어느 기관이라도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대한 법리검토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비슷하게 우선 법리검토를 하고 있고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재난과 관련된 법, 각 기관에 대한 기본법들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장 수행 직원을 상대로 참사 전후 이임재 전 서장(총경)의 동선과 늑장 대응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 앞 집회 통제를 마치고 용산서 근처에서 식사를 한 뒤 오후 11시5분께 사고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변인은 “금일(11일) 용산서 상황실 관계자와 서장 수행 직원, 용산구청·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 소속 직원 등 참고인들의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 소환시기에 대해서는 “이 전 서장 관련 압수물을 분석 후 신속하게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용산서 정보과 직원이 핼러윈 인파와 관련해 작성한 정보보고서 묵살·회유 의혹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정보보고서가 삭제된 날짜를 1차 압수수색 날인 11월 2일로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삭제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를 두고 이뤄진 진실 공방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지하철역장에게 무정차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상 역장은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하고 열차 무정차 통과 요청 권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특수본은 참사 당일 각시탈 복장을 하고 아보카도 오일을 길에 뿌려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았던 남성 2명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아보카도 오일이 아니라 ‘짐빔’이란 술로 확인했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사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원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밝히기 위해 다각도로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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