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원전사고 배상 확대 논의…"정신적 피해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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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의 배상 기준을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 원자력손해배상 분쟁심사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배상 기준이 되는 '중간지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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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의 배상 기준을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 원자력손해배상 분쟁심사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배상 기준이 되는 '중간지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원전 사고 피해자와 도쿄전력이 원만히 합의하도록 분쟁심사회가 양자 사이에서 제시한 중간지침은 2011년 8월에 만들어졌고, 2013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일본 정부가 9년 만에 이 지침을 논의하는 이유는 원전 사고로 거처를 떠난 피난민들이 도쿄전력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침을 웃도는 배상액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지난 3월 피난민 3천700여 명에게 총 14억 엔(약 132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중간지침이 생활 기반을 잃은 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 도쿄전력은 중간지침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난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위자료 10만 엔(약 94만원)을 지급하고, 좋지 않은 소문으로 인한 피해 등은 개별적으로 손해를 배상해 왔다.
분쟁심사회는 '고향의 상실과 변화', '가혹한 피난 상황'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항목의 추가 여부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방사선량이 많은 지역에서 머물러 일어난 건강 악화, 임신 상태에서의 피난 생활 등에 대해서도 배상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임신부가 아닌 성인이 자율적으로 피난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대상 시기를 늘리는 것도 협의한다.
닛케이는 "분쟁심사회가 결정한 새 중간지침은 도쿄전력과 피해자의 배상 교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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