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가 배상하라" 집단 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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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국가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단체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일부 유족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시작하려 한다"며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희생자와 유족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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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국가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단체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일부 유족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시작하려 한다"며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희생자와 유족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참사 희생자 유족분 10여명이 소송과 관련해 문의했다"고 밝혔다.
민변 역시 일부 유족으로부터 법률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사실을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알렸다.
민변 측은 "참사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즉시 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 기관과 공무원이 참사를 예견 가능했음에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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