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 4만6000채 콤팩트시티…5호선 연장에 GTX도

황재성기자 2022. 11. 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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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사업대상지 (국토교통부 제공)
경기 김포시에 731만㎡ 크기의 신도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가 새로 들어선다. 정부가 내년까지 확보하기로 한 주택 15만 채를 지을 신규택지 가운데 첫 번째이다.

정부는 이곳에 철도역세권 주변을 고밀 개발하고 주변을 잇는 광역교통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인근에 위치한 김포공항과 신설 예정인 지하철 5호선 연장선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이하 ‘GTX-D’) 등을 연계해 미래형 교통특화 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곳은 수도권 2기 신도시로 건설된 김포 한강신도시(1170만㎡)에 붙어 있다. 결과적으로 김포 한강신도시가 1900만㎡로 넓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에 조성됐거나 조성 예정인 1~3기 신도시 전체에서 3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11일(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 현 정부 1호 신도시는 ‘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면적은 731만㎡로 신도시 기준인 330만㎡의 2.2배가 넘는 규모다. 이곳에는 주택 4만6000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일정과 주택공급 시기를 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이르면 2027년부터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3년 하반기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는 지구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미래형 교통 특화도시’를 목표로 개발된다. 이를 위해 우선 철도역 주변을 고밀개발하고, 주변지역을 잇는 교통 네트워크를 확보한 ‘역세권 콤팩트시티’로 조성된다.

지난 8월 국토부가 270만 채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콤팩트시티 구상에 따르면 ▲철도역 반경 300m 이내에는 고밀도의 복합쇼핑몰과 오피스, 복합환승센터 ▲300m 이상~600m 이내에는 중·고밀의 청년주택 ▲600m 이후 배후지에는 중밀도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 미래형 교통특화 도시로 조성

여기에 주변을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GTX-D(장기역~서울 용산역)와 지하철 5호선 연장선(장기역~방화역)이 신설된다. 인근에 위치한 김포공항과 주변 김포한강신도시를 오가는 지상을 달리는 지하철로 불리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도 도입된다. 장기역 등과 연계해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차 등 미래형 교통시스템도 설치된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및 도로망도 확충된다. 국도 48호선 버스전용차로가 연장되고, ‘김포골드라인’으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양촌~김포공항)와 연결하는 구간도 마련된다. 주변에 위치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계양강화고속도로를 잇는 진입로가 확장되고 나들목(IC)도 신설된다. 또 주변 정체지역은 입체화하고, 검단신도시와 연결도로도 새로 건설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교통시설망 확충을 통해 신도시 예정지를 포함한 김포시 전역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5호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서울에서 광화문까지 2차례 환승을 거쳐 90분 이상 걸리던 통행시간이 갈아타는 일 없이 69분으로 20분 이상 단축된다.

●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 3번째 규모

한편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나비처럼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김포 한강신도시 사이에 위치한다. 따라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가 조성되면 김포한강신도시가 한 덩어리의 초대형 신도시로 바뀐다.

국토부도 이를 염두에 둔 개발구상을 밝혔다. 즉 김포한강신도시 생활권 사이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지정함으로써 기존 신도시가 지리적으로 분절된 점을 보완하고, 광역교통, 자족시설 등을 도입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스마트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김포한강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합친 면적은 1900만㎡에 달한다. 이는 한강을 마주하고 있는 일산(1560만㎡)보다 큰 규모다. 또 수도권 신도시 전체에서 화성 동탄2(2400만㎡)와 분당(1960만㎡)에 이어 3번째에 해당한다.

● 사업예정지 투기방지 위한 실거래조사 진행

국토부는 투기방지를 위해 사업예정지와 주변지역에서 2017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거래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561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서는 실거래 정밀조사 등을 실시한 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사업예정지와 주변지역을 조만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행위도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고직자 등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LH 전체 직원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토지 소유 상황을 조사한 결과, 국토부 직원 1명과 LH 직원 1명이 사업예정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국토부 직원은 1991년, LH 직원은 2019년에 각각 상속받은 토지여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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