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간부 ‘악의축’ 비판한 조합원에 “모욕죄 아냐”

김보름 기자 2022. 11. 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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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이 노조 간부에게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쓰며 노조 활동을 비판했다고 해서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노조원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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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이 노조 간부에게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쓰며 노조 활동을 비판했다고 해서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노조원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자신의 SNS에 노조 간부 B 씨와 C 씨를 “버스노조 악의 축, 구속 수사하라”는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언론사에 허위 제보를 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허위 제보는 모두 유죄라고 봤다. 그러나 ‘악의 축’ 표현의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갈렸다. 1심은 A 씨가 집회 개최를 공지하면서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부차적으로 썼고, 모욕 표현 비중이 크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악의 축’은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면서도 “노동조합 조합원은 노조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비판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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