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장 “등록임대사업제 아파트 · 단기유형 주택 자동말소 철회를”

이승주 기자 2022. 11. 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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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방안의 하나로 '등록임대사업제도 정상화'를 내비쳤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자 임대인 단체들이 신속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1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등록 자동말소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부기등기 의무 소급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제도 정상화를 통해 주택임대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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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제 정상화 · 개편안 촉구

정부가 10일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방안의 하나로 ‘등록임대사업제도 정상화’를 내비쳤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자 임대인 단체들이 신속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1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등록 자동말소 및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부기등기 의무 소급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제도 정상화를 통해 주택임대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및 합리적 개편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과거 지원제도 운영 시 효과, 매매 및 임대차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내달 중 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성 회장은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는 1994년부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유지돼온 제도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임대주택들이 강제로 말소되고 있다”며 “등록주택임대제도가 본연의 국민 주거안정의 공적인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파트유형 및 단기유형 임대주택 자동말소 철회 등 불합리한 규제 피해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인협회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다주택자의 임대등록을 장려해놓고, 나중에는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몰아세우며 연이은 규제정책이 나왔다”며 “특히 2020년 7월 대책을 통해 모든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규제 이전 약 52만 명의 사업자, 160만 가구에 달했던 공급 규모가 올해 초에는 약 31만5000명, 96만7000가구로 3분의 1 이상이나 줄어들어 사실상 등록임대사업제도 자체의 폐지에 가까운 상황이 됐다”며 “임대주택들이 강제로 등록 말소돼,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국민 주거비용 부담 증가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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