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해야 할 이유

2022. 11. 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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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13일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폐지했다.

다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부칙의 경과 조치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완전 폐지된다.

그런데 문 정부는 대남 간첩 공작의 핵심 억지력(deterrent)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버렸다.

현실적으로 제21대 국회의 의석 분포상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는 국정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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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지난 2020년 12월 13일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폐지했다. 다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부칙의 경과 조치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완전 폐지된다.

우리나라에서 안보수사기관의 최우선 임무는, 현존하는 북한의 적화혁명 전략을 막아내어 헌법 체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켜내는 일이다. 북한은 대남 적화혁명을 방해하는 역량, 즉 반(反)혁명역량으로 주한미군·국군·대공수사기관 및 국가보안법을 설정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북한 간첩 공작 부서의 숙원 과제였다. 정찰총국과 같은 북한의 간첩 공작 부서가 70년 넘게 대남 공작을 전개하면서 극복하지 못한 상대가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국이었다.

그런데 문 정부는 대남 간첩 공작의 핵심 억지력(deterrent)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버렸다. 더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이관받는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긴커녕 안보수사 인력 20%를 줄이고 예산도 감축하는 등 사실상 안보 이적행위를 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존치시키려는 의지나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약화한 경찰의 안보수사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도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존치해야 하는 이유 5가지를 꼽아 본다.

첫째, 북한이 해외를 통한 우회침투 공작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해외정보와 대북 방첩망을 운영하지 않는 경찰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둘째, 북한의 간첩 공작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합해 정교하게 구사되는 마당에 간첩 통신 감청, 해독, 사이버 교신 등 대북 과학 정보와 방첩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이 미약하다. 셋째, 유관국 정보기관의 대북 간첩 정보 교환 등 국제 협력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 넷째, 국가안보와 국익 보호를 위해 합법과 비합법 영역을 가리지 않고 간첩 활동을 탐지하고 제어해야 하지만 합법 활동 조직인 경찰에서 이를 수행하긴 어렵다. 다섯째,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대공 정보, 해외 정보와 과학 정보 등을 경찰청에 공유시켜 대공수사를 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차단의 원칙’과 ‘경쟁심리’ 때문에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제21대 국회의 의석 분포상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는 국정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긴 어렵다. 따라서 국회에서 법 개정 상황이 조성될 때까지 윤 정부는 경찰청 안보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안보수사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독립시켜 국가안보수사본부 체제로 운영해 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해주고 인력·예산·장비·교육훈련 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 법 개정 여건이 충족된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한다. 대공수사의 감독 권한 강화와 수사 체제의 고강도 혁신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안보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 21세기 초국가 안보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같이 간첩, 방첩, 대테러, 사이버 테러, 첨단산업보안 관련 안보수사를 통합적으로 독립 수행하는 안보수사기관을 신설해 국가안보 대응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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