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수능 직후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단속

정철욱 2022. 11. 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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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직후부터 오는 25일까지 청소년유해환경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주류·담배 등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 혼숙 등이 주요 단속 사항이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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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직후부터 오는 25일까지 청소년유해환경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 장소는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 거리, 중구 남포동 BIFF광장 등 유흥가 밀집지역과 대학가 주변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특사경은 7개반 27명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소주방, 호프집, 유흥·단란주점, DVD방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점검한다.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주류·담배 등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 혼숙 등이 주요 단속 사항이다.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업주는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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