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총괄건축가제도 도입해 명품도시 디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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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은 명품도시 디자인을 위해 공공건축과 명품도시 공간 조성과정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전문가의 공공행정참여 제도로, 기획 단계부터 설계·시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 전반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도입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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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명품도시 디자인을 위해 공공건축과 명품도시 공간 조성과정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전문가의 공공행정참여 제도로, 기획 단계부터 설계·시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 전반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도입한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하동군이 특별시·광역시 등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아홉 번째, 도내서는 두 번째로 건축 기본 조례를 제정해 총괄건축가를 도입한다.
하동군은 오는 12월까지 공개 모집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격은 건축사, 건축·도시·조경 관련 기술사 또는 대학에서 건축·도시·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다.
주요 업무는 군의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대규모 개발사업의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업무에 대한 기획 및 자문, 군수가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공시설 개발사업의 기획 및 자문 등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통해 건축물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도시·건축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해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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