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촬영해 사내 공유한 대기업 전·현직 직원들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기밀을 촬영해 사내 공유한 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11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간부 직원 A씨 등 전·현직 9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기밀을 촬영해 사내 공유한 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11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간부 직원 A씨 등 전·현직 9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군 관계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부터 2015년까지 특수침투정 개념 설계도, KDDX 사업 관련 문서 등 군사기밀을 복사, 촬영한 후 회사 내부 서버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사업에 입찰 시 활용하고자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일부 문서 표지에 '군사 기밀'이라는 표시가 없고, 일부는 현대중공업이 작성해 군에 제출한 것이어서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사 기밀 표시가 없어도 내용이 기밀에 해당하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며 "피고인들이 군사 기밀로 개인적 이익을 얻지는 않았고,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험이 생기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전·당진에 멧돼지 떼 출현…지자체 "외출 자제" 당부(종합) | 연합뉴스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 연합뉴스
- 공군 또 성폭력…군인권센터 "여군 초급장교에 대령 성폭행미수"(종합) | 연합뉴스
- "하늘나라서 행복해야 해"…7세 초등생 친구·주민들 추모 발길(종합) | 연합뉴스
- '폭풍군단' 탈북민 "살인병기 양성소…귀순유도 심리전 통할 것" | 연합뉴스
- 영화인총연합회 결국 파산…"대종상 안정적 개최에 최선" | 연합뉴스
-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 "머스크, 480억원 들여 자녀 11명과 함께 지낼 저택 매입" | 연합뉴스
- 동업하던 연인 살해 40대,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 연합뉴스
-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