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사람이 죽어있다" 신고 거짓…신고자는 '상습 스토킹범'이었다

신송희 에디터 2022. 11. 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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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 친구가 사망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여러 차례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전 여자 친구 B 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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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 친구가 사망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여러 차례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전 여자 친구 B 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습니다.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한 A 씨는 경찰서에 전화해 "B 씨가 집 안에 숨져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며 허위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A 씨는 B 씨의 집을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열라며 고함을 지르고 B 씨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A 씨는 서울역 광장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도중 여자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B 씨가 사망한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 씨는 피고인과 이미 결별하고 '더 이상 집에 오지 마라'고 요구한 상태였다"며 "피고인이 B 씨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해 스토킹 범죄로 입건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수없이 많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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