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5002가구 대단지 된다…건축계획안 심의 통과

오세성 2022. 11. 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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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5002가구 대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21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는 최고 35층 높이 55개 동, 5002가구(공공주택 211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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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도시 경관과 스카이라인 기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사진=서울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5002가구 대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21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이 통과되고 1년여 만이다.

반포주공 1단지는 현재 이주를 마치고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서초구의 사업시행인가 변경까지 마치면 내년 상반기 착공할 전망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는 최고 35층 높이 55개 동, 5002가구(공공주택 211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전용 59㎡~212㎡의 10개 면적으로 구성됐고 공공주택은 전용 59㎡ 위주로 구성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사진=서울시


부대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 등과 함께 문화공원(덮개공원), 지하차도, 공공청사, 초·중학교 등도 조성된다.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특별건축구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지역 특성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조합은 최고층을 높여 건폐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아파트 계획에서 벗어나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단지를 계획하여 우수한 도시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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