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 '5호선 낀 콤팩트시티'... 윤 정부, 첫 신도시 입지 발표

김동욱 2022. 11.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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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포한강신도시와 맞닿은 경기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일대에 4만6,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한다.

정부는 이번에 조성하는 신도시에 서울 지하철 5호선을 끌어오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 김포시, 서울 강서구 등 3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그간 걸림돌이 된 시설물 이전에 합의했고, 신도시 조성에 따른 수요 충족으로 5호선 연장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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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2지구에 4만6000가구 조성
지하철 5호선 연장 추진… 27년 분양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선보인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청약 희망자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김포한강신도시와 맞닿은 경기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일대에 4만6,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한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을 끌어와 홍콩 코우룬처럼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 개발하는 '콤팩트 시티'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신도시와 김포양곡지구 사이에 있는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 부지 731만㎡를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8월 정부의 270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 발표 때 제시한 공공택지 88만 가구의 첫 입지다. 김포한강2지구와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4만6,000가구 규모 신도시

김포한강2 콘팩트시티. 그래픽=송정근 기자

보통 택지 조성 규모가 330만㎡를 넘어서면 신도시로 분류한다. 김포한강2지구는 이 기준을 배 이상 웃돈다. 총 4만6,0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세부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물량의 60%는 공공이 짓고 나머지 40%는 민간 건설사 몫이다.

정부는 '콤팩트시티'로 조성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콤팩트시티는 도시를 철도역 중심으로 주거, 사무 같은 필수시설을 집약시켜 주민의 이동 편의를 대폭 높인 콘셉트다. 아파트 공사가 핵심인 과거 신도시 개발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하철 5호선 끌어온다

김포한강2지구에 광역환승센터를 비롯한 5호선 신규역이 신설되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으로 5호선 연장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포시를 비롯한 인천 검단신도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은 서울과 가까운데도 교통 기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아 교통난이 극심하다. 2019년 양촌과 김포공항을 잇는 김포골드라인이 2019년 개통했지만, 경전철 2량 규모라 혼잡도가 241%에 이른다.

기존 5호선(종점 방화역)을 김포를 비롯한 인근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숙원이었다. 하지만 방화역 인근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정부는 이번에 조성하는 신도시에 서울 지하철 5호선을 끌어오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 김포시, 서울 강서구 등 3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그간 걸림돌이 된 시설물 이전에 합의했고, 신도시 조성에 따른 수요 충족으로 5호선 연장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2027년 분양, 입주는 2030년

2011년 김포 한강신도시 합동분양 전경. 연합뉴스

김포한강2지구는 내년 지구 지정을 마치고 택지 개발을 시작해 이르면 2027년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입주 시기는 2030년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5호선 연장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김포시와 인천시 모두 5호선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지자체 간 노선 협의가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는 김포한강2지구에 5호선역을 신설하고 이를 다시 김포골드라인으로 연결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김포한강2지구에서 광화문역까지 지금은 2번 환승해 90분가량 걸리는데, 5호선 연장선을 이용하면 69분으로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부는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5,996명), 사업시행자(9,188명) 전 직원과 그들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국토부 직원 1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취득 시기를 고려하면 투기 개연성은 낮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지 인근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3,577건 중 이상거래 561건을 적발해 정밀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지구 내 토지는 의견 청취 공고 즉시 개발 행위 제한이 시행된다"며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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