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가금산물·돼지산물 반입 금지 확대
제주방송 권민지 2022. 11. 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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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가금산물과 돼지산물에 대한 반입 금지가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11)부터 충남산 가금육과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함에 따라 가금산물 반입 금지 지역이 경북과 전북, 충청 전 지역으로 확대됐고, 돼지산물의 경우 강원이 반입 금지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강원 철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금지 지역이 아니더라도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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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가금산물과 돼지산물에 대한 반입 금지가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11)부터 충남산 가금육과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함에 따라 가금산물 반입 금지 지역이 경북과 전북, 충청 전 지역으로 확대됐고, 돼지산물의 경우 강원이 반입 금지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강원 철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금지 지역이 아니더라도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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