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바로 앞 서초 반포 주공 1단지 5000가구 대단지로

연지연 기자 2022. 11. 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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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가 전체 50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바뀐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21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이주를 마치고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반포주공 1단지는 최고 35층 높이의 공동주택 55개 동, 5002가구(공공주택 211가구 포함)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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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가 전체 50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바뀐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21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지 1년여 만이다. 현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이주를 마치고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초구의 사업시행인가 변경까지 완료하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철거되고 있는 반포 주공아파트 1단지 전경./조선DB

계획안에 따르면 반포주공 1단지는 최고 35층 높이의 공동주택 55개 동, 5002가구(공공주택 211가구 포함)로 바뀐다.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 등과 함께 문화공원(덮개공원), 지하차도, 공공청사, 초·중학교 등도 조성된다.

전용면적 59㎡~212㎡ 크기의 10개 평형으로 구성됐고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59㎡ 위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임대와 분양을 동시추첨 방식으로 진행해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정비조합은 최고층을 높여 건폐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반포주공1단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건축구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지역 특성에 맞게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다만 최고층을 높이더라도 용적률 등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체 가구 수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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