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허용기준 초과, 실리콘 마스크스트랩 제조사에 '수거 명령'

이영애 기자 2022. 11. 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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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방사선법을 위반한 실리콘 마스크스트랩 제품을 수거 조치하도록 명령했다.

원안위는 '대일소재'가 제조한 실리콘 마스크스트랩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 결함 가공제품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 등 조치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1년에 0.000118mSv(밀리시버트)로 평가돼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의 1만 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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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대일소재 제조 제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 가공제품 확인
원안위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방사선법을 위반한 실리콘 마스크스트랩 제품을 수거 조치하도록 명령했다.

원안위는 '대일소재'가 제조한 실리콘 마스크스트랩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 결함 가공제품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 등 조치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안위는 대일소재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다. 대일소재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5만9720개의 해당 제품을 제조했다. 해당 제품 분석 결과 최대 방사능 농도가 1g당 0.427Bq(베크렐)로 신체밀착 착용제품에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생활방사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 기준은 1g당 0.1Bq를 초과하면 안 된다.

다만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1년에 0.000118mSv(밀리시버트)로 평가돼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의 1만 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은 1년에 1mSv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애 기자 ya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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