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예비군 불이익' 논란···"꼰대로서 권유, 받아들여라"

김경훈 기자 2022. 11. 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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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에 이어 성균관대에서도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서강대에서도 한 교수가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을 상대로 0점 처리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재시험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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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서강대학교에 이어 성균관대에서도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성균관대 자유게시판에는 이 대학의 한 교수와 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 화면이 갈무리된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대화 내용을 보면 학생은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 관련해서 혹시 교수님께 보내야 하는 서류가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교수는 "없다. 결석이다"라고 단호하게 답한 뒤 "질문 한 개 더하면 결과적으로 같아진다.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 헌신하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안 바뀌니 인내로서 받아들이시라. 꼰대로서 권유드린다. 그리고 질문 더 해서 만회해라"라고 답했다.

예비군 참석으로 인한 결석 역시 일반 결석과 같이 감점하지만, 수업 시간에 자신에게 질문하면 점수를 주겠다는 말로 읽힌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서강대에서도 한 교수가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을 상대로 0점 처리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재시험을 결정한 바 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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