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20억원 거래한 '홀덤펍' 불법도박장 업주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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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을 가장한 불법도박장을 운영해 연간 620억원이 넘는 금액을 거래한 도박장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도박개장·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 도박장업주 5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 등 운영진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한 홀덤펍에서 현금을 칩으로 바꿔 게임을 하고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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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상습도박 혐의로 고객 11명도 송치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도박개장·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 도박장업주 5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운영진 7명과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고객 11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 운영진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한 홀덤펍에서 현금을 칩으로 바꿔 게임을 하고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해당 홀덤펍에 대한 112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했고 수사 끝에 업주·직원·고객 등 41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법원에 금융계좌 영장 등을 신청해 해당 업체의 돈의 흐름을 추적했고 지난 1년간 620억여원이 거래된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경찰은 A씨 등 운영진 6명과 이용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일부 기각으로 A씨와 환전 책임자 B씨, 고객 2명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지난 1일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면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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