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영아 영양실조 숨져…'학대 혐의' 2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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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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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진행…정확한 사인 파악 중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일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주거지 인근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고, 끝내 숨졌다.
의료진은 몸무게가 또래에 비해 적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학대 정황을 확인해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9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부검을 진행했으며, 결과를 받아본 뒤 정확한 사인과 추가 학대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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