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정진상 3인방 지분 37.4%→30%→24.5%-α 순 조정”

이윤식 2022. 11. 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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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압수수색 영장 살펴보니
鄭·金·柳, 2014년 이재명 재선 뒤 김만배와 ‘의형제’
김만배, 2015년 ‘정진상 3인방’에 대장동 37.4% 배분
이후 사업비용 거론하며 ‘24.5%-α’ 428억으로 줄여
돈 안주려 판단한 鄭 “이 양반 미쳤구만”...20억 요구
‘명의신탁 해지 지분반환 소송’ 지급방법도 구체화
매일경제가 확보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 영장 일부. <이윤식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등의 ‘대장동 지분’이 최초 37.4%에서 30%로, 또 다시 24.5%로 순차적으로 조정됐다고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근들의 대장동 수익 약정 비중이 구체화된 것이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사업 경과에 따라 이 대표 측근들에게 줄 배당 비율을 조정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매일경제가 확보한 정진상 실장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부패방지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정진상 실장·김용 부원장·유동규 전 본부장 등 3인방은 김만배 씨로부터 최초에 대장동 사업 지분 37.4%를 약속받았다가 이후 수차례에 걸쳐 ‘24.5%-알파’로 사업 지분을 조정당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정진상 3인방이 김만배 씨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 당시로 조사됐다. 이들은 선거 당시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었던 김씨의 소개로 성남지역 특정종교단체의 지지를 얻어내고 언론기사를 통해 경쟁후보인 신영수 새누리당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보도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이 시장이 재선에 당선되게 했다고 자체 평가했다고 한다. 이에 이들은 김씨가 법조기자로서 법조계 고위 관계자들과 다양한 인맥이 있어 앞으로도 ‘이재명의 법적리스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김만배와 의형제를 맺게 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해당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최초의 ‘정진상 3인방’의 대장동 사업이익 지분은 2015년 2월께 논의됐다. 김만배 씨는 당시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의 배당 지분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남 변호사에게 “너(남욱)는 25%만 가지고 빠져 있어라. 정영학도 16%만 받기로 했다”며 “그렇게 되면 내 지분이 49.9%정도인데 실제 나의 지분은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7.4%는 이(재명)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이 같은 지분 배분에 대해 유 전 본부장에게 알렸고, 유 전 본부장은 이를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남 변호사 등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 회계사에게 “(2015년)그날 김만배 씨가 내게 25%만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애기해서,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한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사업 초기 직접 정진상 실장에게 해당 지분을 보고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6월경 정진상 실장에게 “너네(정진상, 김용, 유동규) 지분이 30%가 되니까 필요할 때 써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정 실장은 “뭐 저수지에 넣어둔거죠”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직후 김씨는 배당지분에 맞게 특정금전신탁에 참여할 7개 법인인 천화동인 1~7호를 설립했고, 그 중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지분 30%를 보유한 천화동인1호를 정진상, 유동규, 김용 몫으로 배정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김만배 씨는 대장동 수익 배분을 하게 되자 해당 지분을 깎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장동 일당이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5916억원 상당을 배당받게 되자 김만배 씨는 2020년 10월경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과 기존 합의했던 지분을 받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사업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정진상 등 3인방에게)천화동인1호 지분 30% 전부를 주기는 어렵고 자신의 지분(49%)의 절반인 24.5%만 주겠다”며 “24.5%에 상응하는 배당이익 중 세금·공과금 등을 제외한 700억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를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매일경제가 확보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 영장 일부. <이윤식기자>
이후 김만배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사이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등과 해당 배당 지급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1호 주식의 실소유자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천화동인1호의 주주인 화천대유에 명의신탁 소송을 제기한 후 화천대유가 그 소송 결과에 따라 남 변호사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남 변호사가 정진상 등 3인방에게 별도 방법으로 전달하는 방법 등이 검토됐다고 한다.

정진상 실장은 그 즈음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만배 씨가 돈을 지급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를 핑계로 생각해 “이 양반(김만배) 미쳤구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또 실제 2021년 2월 김만배 씨에게 2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만배 씨는 2021년 2월께 정진상 3인방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또 깎으려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2월경 유 전 본부장에게 “2021년까지 예상되는 전체 수익금 중 정진상 측에 지급하기로 한 24.5% 금액에서 정진상 측에서 부담해야 할 공통비, 유 전 본부장이 선급금 형태로 먼저 받아간 자금 등을 공제하면 428억원이 남는다”며 해당 금액을 주겠다고 했다. 지급 방법은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1호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반환 소송을 하면 남 변호사에게 지분을 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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