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수사 '잰걸음'…행안부·지자체는 '소걸음'

최의종 2022. 11.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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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수사 진행 후 판단"…'성역 없는 수사' 필요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윤희근 경찰청장 집무실까지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나섰다.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지는 수사에서 안전사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더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지난 8일 윤 청장 집무실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집무실과 부구청장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등 4개 기관 총 55곳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윤 청장과 김 청장,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이던 류미진 총경과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총경, 박 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휴대전화 등 총 45점을 확보했다. 아울러 핼러윈데이 안전대책 등 문서 472점과 PC 전자정보 1만2593점 등도 압수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일 서울청 112상황실과 용산서 112상황실,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방재센터,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 이태원역, 다산콜센터 등 8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용산서 상황실장과 이태원역장 휴대전화 등 총 7134점을 압수했다.

1차 압수수색에서 김 청장과 이 전 서장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으나, 2차에서 윤 청장 집무실까지 포함해 지휘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수본은 또한 해밀톤호텔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이 책임 소재를 가리며 경찰 지휘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올렸지만, 행안부와 서울시, 대통령실 수사는 미루고 있어 속도 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셀프 수사'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성역 없는 수사'가 없다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서울 노원경찰서장·총경)은 9일 브리핑에서 행안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놓고 "향후 수사를 진행한 후 판단할 사안"이라며 "어떤 기관도 법령상 책무·역할이 있었는데 부실한 조치로 결과를 초래했다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사고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관련 법률을 보더라도 행안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상 지자체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와 동원 명령 △위험구역 설정 △통행 제한 △응원 등에 권한을 갖고 있다. 경찰이 참사 전후 112신고 등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다면, 지자체는 책임기관으로서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도 마찬가지다.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물론 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핼러윈으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에 법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책임 소재와 밀접하게 연관된 '거취'는 정치적 상황과 맞물린 상태다. 우선 경찰에서는 이임재 전 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이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거취 문제가 언급될수록 행안부 등 성역 없는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 장관 문책을 놓고 "수습과 진상 파악이 먼저다. 그리고 난 뒤에 책임 물을 일 있으면 엄격히 묻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특수본은 '진상 파악' 필요성이 커진셈이다.

특수본은 경찰 조직 내 참사 대응이 미비했던 점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류 총경, 박 구청장, 김 청장, 윤 청장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가 언급되고, 향후 검찰 단계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빈틈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 한 간부급 경찰관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으려면 우선 제기된 의혹 모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일선에서도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제한을 두는 것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통제가 필요하다며 반대가 많았던 경찰국을 신설해놓고,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1차 책임이 경찰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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