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결석 처리 받아들여"…이번엔 성대 '꼰대 교수' 논란

홍민성 2022. 11.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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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하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지난 10일 성균관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면 예비군 훈련에 가느라 수업에 불참한 A 학생은 최근 B 교수에게 예비군 훈련 결석과 관련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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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이어 성균관대도 예비군 불이익 논란
학생 제출 서류 묻자 교수 "결석이다"
성균관대 "조치 요청 중"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성균관대학교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하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지난 10일 성균관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면 예비군 훈련에 가느라 수업에 불참한 A 학생은 최근 B 교수에게 예비군 훈련 결석과 관련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B 교수는 "없다. 결석이다. 질문 한 개 더하시면 결과적으로 같아진다.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시는 일이니, 헌신하시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결석이라는 사실이 안 바뀐다"고 했다.

이어 B 교수는 자신을 '꼰대'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그는 "인내로서 받아들이시라. 꼰대로서 권유드린다. 그리고 질문 더 하셔서 만회하라"고 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이번 학기에도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출석 인정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안내했는데, 해당 교수가 전달을 못 받았거나, 인지를 못 한 것 같다"며 "현재 조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서강대에서도 한 교수가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을 상대로 0점 처리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재시험을 결정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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