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어린이 공원ㆍ놀이터 음주에 과태료 5만 원 부과

황대일 2022. 11. 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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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어린이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내년 5월부터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물게 된다.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공원 148곳과 어린이놀이터 196곳에는 음주에 따른 처벌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됐다.

시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간 계도 활동을 하다가 내년 5월 1일부터는 금주 구역 음주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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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구역 344곳 지정…계도 거쳐 내년 5월 1일 시행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 어린이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내년 5월부터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물게 된다.

금주구역 안내판 설치된 어린이공원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1일 시에 따르면 성인들의 그릇된 음주 습관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폐단을 막기 위해 344개 금주 구역을 지정해 지난 1일 고시했다.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공원 148곳과 어린이놀이터 196곳에는 음주에 따른 처벌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됐다.

시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간 계도 활동을 하다가 내년 5월 1일부터는 금주 구역 음주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심각한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주 구역을 설치했다"면서 "건전한 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주 지역을 공원 전체로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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