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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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25일까지 유흥가 밀집 지역과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반은 소주방, 호프집,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DVD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 대상 주류나 담배 판매 등을 단속한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와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 혼숙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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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25일까지 유흥가 밀집 지역과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서면 젊음의 거리, 남포동 BIFF광장 등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는 특사경 7개 반 27명이 투입된다.
점검반은 소주방, 호프집,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DVD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 대상 주류나 담배 판매 등을 단속한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와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 혼숙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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