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스쳤는데 2천만원 내놓으라고? 모두가 분노한 대리기사 보험금 덤터기 사건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대리 기사 보험금 덤터기 사건이 안방 시청자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10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어느 대리 기사의 황당하고 억울한 사연부터 아파트 단지 내 벌어질 수 있는 아찔한 추돌 사고들로 교통 안전교육의 중요성은 물론 올바른 시민의식의 필요성을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의 ‘회전목마’ 열창으로 유쾌하게 시작된 이날 방송은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천태만상 영상들을 소개하며 눈길을 끌었다. 깜빡이 없이 차로를 변경하려다 뒤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당하는가 하면 블박차(블랙박스차량)를 위협하려다 다른 차와 부딪히는 등 갖가지 상황들이 눈 뗄 수 없이 펼쳐졌다.
그 중 패널들을 경악게 한 사고 영상은 고속도로 위에서 멈춰버린 차와 트럭의 추돌 사고 영상이었다. 갓길에 세우기도 전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블박차를 향해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와 박아버린 것.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추돌하다보니 블박차가 받은 크나큰 충격이 영상에서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과연 고장으로 멈춘 블박차에 과실 여부가 있을지 패널들의 투표가 이어지자 이수근은 “미흡했던 대처를 꼬집으며 ‘위험한 상황인 것’은 차주 사정일 뿐 자동차 정비 등 다각도로 생각해본다면 블박차의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규현은 트럭의 전방주시 태만을 이유로 들며 블박차의 잘못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수근과 규현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가운데 한문철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위에서는 중간 정차가 금지인 곳이기에 사고 시엔 신속히 갓길 정차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영상과 같이 갓길 정차를 하기도 전 차가 멈춰버렸다면 차 고장의 책임 영역 역시 차주에게 있다고 말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평소 철저히 차량 관리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운 대목이었다.
다음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어지는 어린이 교통사고도 조명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오히려 사고가 많이 줄었지만 단지 내 자동차 도로와 주차장 통로에서 여전히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 특히 씽씽이, 자전거 등을 애용하는 어린이들은 주차장의 매끄러운 내리막길을 최적의 놀이터로 인식해 종종 끔찍한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 안전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당하고도 억울한 대리 기사의 사연이 패널들과 안방 시청자들을 분노케 했다. 대리 운전 중 주차된 블박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차에 타고 있던 건장한 남성 네 명이 말도 안되는 요구로 보험금을 얻어낸 것.
영상 속 상황은 경미한 접촉사고로 보여지지만 네 명의 남성은 일주일 가량 병원에 입원해 800만 원의 병원비가 대리 기사의 보험으로 처리됐다. 심지어 치료비 외에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까지 요구, 인당 195만원을 지불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도합 2천만 원 가량의 보상을 해준 것. 남성들의 행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대리 기사가 그날 밤 네 명의 남성의 요구로 노래방까지 태워다 주고 다음 날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은 더욱 믿기 힘들었다. 우주소녀 수빈은 ”보험 사기 아닌가요?”라며 믿을 수 없는 사실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듣기만 해도 분통이 터지는 이 사건에 대해 보험사는 병원 진단서가 있으니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한문철 변호사는 허위 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이 합의금을 돌려 받는 방법이라며 관할 지역 시·도 경찰청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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