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홍주형 2022. 11. 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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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권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위헌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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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 의견서 제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7개 대북단체들은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뉴스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권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위헌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한변이 공개한 의견서에서 권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북전단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나 가능성을 내포하는 점에서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짚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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