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큰틀 합의…9만∼13만원 지원 예상

양영석 2022. 11.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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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데 이견을 보였던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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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비율·범위 두고 막판 조율…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데 이견을 보였던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는데, 복지부는 제도의 타당성과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요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수용, 조건부 수용, 수용 불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시는 유치원 원아 1인당 13만원, 어린이집 원아 1인당 9만원을 각각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조 요청 공문에서는 대전시가 어린이집 원아 지원비 9만원 전액과 사립유치원 원아 지원비 50%를, 교육청이 나머지 사립 유치원 원아 지원비 50%를 부담하는 안으로 우선 제출했지만, 현재 사립유치원 지원 분담 비율을 놓고 양측이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애초 지원대상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만 포함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도 포함하자고 요구해 진통을 겪고 있다고 대전시 관계자는 밝혔다.

원래 교육청 지원 대상인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이번을 계기로 운영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자는 건데, 대전시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에 교육비 지급 대상이 '학부모'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기관·시설에 비용을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공립유치원 지원요청과 관련해 교육청은 협의 중인 사안이라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시와 교육청은 오는 17일 예정된 대전시·교육청 행정협의회를 통해 유아교육비 지원 방법·비율 등을 담판 지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유아교육비를 내년 3월부터 지급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안에 17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만약 협의가 최종 무산돼서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하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이 딱 지금이다. 사립유치원 예산을 대전시가 분담해주려고 했더니 국공립 유치원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내년 본예산안에 대전시 부담 몫의 예산을 반영한 것은, 교육청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교육비를 대전시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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