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관 구입하고도… 세금으로 다른 사무실 빌리겠단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울에 6층짜리 회관을 구입하고도 서울과 세종에 별도 사무실이 필요하다며 연간 1억4000만원 넘는 사무실 임차료를 계속 지원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공문에 따르면, 전교조는 이달 28일부터 현재 교육부 지원을 받아 빌려 쓰는 서울 서대문 본부 사무실(약 800㎡·242평)을 총 세 군데로 나눠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 곳은 전교조가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6층짜리 건물(연면적 1138㎡·344평)을 사서 만든 ‘전교조 회관’이다. 이 회관은 전교조가 2013년 법외노조가 됐을 당시 해직됐던 교사들이 정부에서 받은 임금 보전액 131억원 가운데 일부로 사들인 것이다. 전교조는 이 회관에 위원장실 등 주요 부서를 배치하고 사무·회의 공간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1층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건물 관리비로 쓰고, 6층은 전교조 역사 전시실로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전교조는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80평짜리 사무실을 얻어 교권지원실 등 몇 부서를 옮기고,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에도 82평짜리 사무실을 임차해 교섭국 등 몇몇 부서를 운영하겠다고 공문에서 밝혔다.
전교조는 종로구 사무실에 대해선 “전교조 회관은 전국 단위 회의를 하기 협소해 서울 중심부 공간을 임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세종 사무실에 대해선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와 전교조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세종시에도 본부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교육부가 지원하는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월 1210만원을 계속 지원해주면 서울·세종시 사무실 임차료로 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가 새롭게 회관을 마련한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노동조합법상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전교조에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조에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사무소는 제공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6층짜리 회관이 생긴 전교조에 계속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 ‘최소한의 사무소 제공’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는 것이다.
또 교육부가 전교조에 사무실 비용을 지원하는 직접적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도 2008년에 만료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교사노조연맹에 대해서는 2019년 체결한 단협 내용을 근거로 월 임차료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한 교원노조는 사무실을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
교육부 담당자는 “전교조 회관이 생긴 상황이라 계속 정부 예산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지원’이 맞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경희 의원은 “전교조가 서울에 6층짜리 빌딩이 있는데도 서울과 세종의 별도 사무실 임차료 비용까지 국가에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특혜이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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