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급증에 정부가 5조원 PF 보증

신수지 기자 2022. 11. 11.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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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자금경색 해소방안,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도 완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건설업계 자금 경색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충분한 금융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전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이 PF 대출까지 중단하면서 건설 업계 연쇄 도산 위기 우려가 불거지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준공 전에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도 건설사가 분양가 할인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이용이 저조했던 HUG와 HF(주택금융공사)의 기존 PF 보증도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 규모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율을 30~40%로 줄이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제한적으로 시행해 재건축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12월 초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혜택이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정상화 방안도 다음 달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도입한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주택 사업자는 계약 6개월 내에 사전 청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주택 시장 침체로 청약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사전 청약까지 몰리면서 미계약 물량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계획된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은 7만4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든다.

무순위 청약 제도도 최근 시장 상황에 맞게 개편한다. 현재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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