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다 풀었다
내달부터 LTV 50% 적용하고 15억 초과 주택 대출도 허용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제외한 전국 규제지역이 14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애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확대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허용은 12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설업계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5조원 규모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도 신설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극도로 위축된 주택 거래를 회복시키기 위해 수도권 중심으로 남아있던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안양·용인·수원 등 9곳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된다. 인천과 경기도 고양·남양주·화성·시흥·김포, 지방의 유일한 규제지역이던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31곳도 비규제지역이 된다. 이들 지역에선 14일부터 주택 거래와 보유에 따른 세금이 줄어들고, 젊은 층의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 미분양이 늘고 PF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 택지에서 사전 청약 의무를 없애 기업이 자체적으로 주택 공급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 진단 개편과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예고한 규제지역 내 무주택·1주택자 LTV 50% 일괄 적용과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허용 조치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와 관계없이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던 생활안정자금 규제를 없애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입자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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