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악대 지시"..김희재, 군복무 특혜 의혹 반박 후 축제 참여(종합)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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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영리행위 금지 위반 및 특혜 의혹에 휩싸인 트로트 가수 김희재가 논란과 상관 없이 활동을 이어간다.
김희재 측은 당시 "군악대의 지시대로 진행했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당시 김희재의 활동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김희재가 특혜 논란이 불거진 다음 날에 지역 축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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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선미경 기자] 군복무 중 영리행위 금지 위반 및 특혜 의혹에 휩싸인 트로트 가수 김희재가 논란과 상관 없이 활동을 이어간다. 불거진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 만큼 활약을 제약받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OSEN 단독 취재 결과, 김희재는 오늘(11일) 오후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열리는 참숭어축제에 초대가수로 참석한다. 전날 군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됐지만 상관 없이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는 것.
앞서 지난 10일 한 매체는 김희재가 군 복무 시절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른 군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져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희재는 지난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미스터트롯’ 톱8 안에 든 이후 모든 연예 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방송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김희재가 해군에서 전역한 날은 2020년 3월 17일로 특혜 논란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희재 측은 당시 “군악대의 지시대로 진행했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당시 김희재의 활동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관계자는 10일 OSEN에 “군 복무 당시 김희재는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등을 보고했고, 지휘통제를 받았다고 한다”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김희재는 군악대 간부와 함께 외출 등을 했고, 경연이 늦게 끝나는 날에는 인근 군 호텔에서 숙박을 한 뒤 다음 날 부대로 복귀했다. 이 또한 군악대의 지시대로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혜나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결국 김희재가 특혜 논란이 불거진 다음 날에 지역 축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정된 일정을 진행해도 문제 없다는 입장.
군 복무 중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한 상황. 하지만 계약 당시 김희재는 사병 신분이었고, ‘미스터트롯’은 김희재가 계약한 이후인 2020년 1월 2일부터 방송된 점을 생각하면, 국방부 장관이 일개 사병의 영리 활동을 허락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김희재가 논란 후 처음으로 서는 공식 무대에서 이번 의혹에 대해 언급할지, 추가로 의견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seon@osen.co.kr
[사진]TV조선 제공,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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