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나플라 “형 너무 무겁다. 정신과 치료받았다” 선처 호소했으나… 항소 기각

이승구 2022. 11. 1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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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래퍼 나플라(30·본명 최니콜라스석배·사진)가 양형부당을 주장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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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1심 선고 유지…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추징금 10만원 주장하며 쌍방 항소한 검찰 주장도 기각
나플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래퍼 나플라(30·본명 최니콜라스석배·사진)가 양형부당을 주장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엠넷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우승자인 나플라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2020년 7월7일 검찰에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 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면서도 나플라가 우울증·공황장애로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실제로 “피고인은 가수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우울증 및 공황장애의 진단 아래 상당 기간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장애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이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나플라는 지난 9월 항소심 첫공판에서 “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이고 정신과에서 진단받은 약물로만 치료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나플라의 항소를 기각했다.

나플라가 흡연한 대마에 상응하는 가액 10만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검사의 ‘항소’ 주장에 대해서도 “흡연 양을 특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대로 추징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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