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중단' 머지플러스 남매 1심에서 실형..."피해 배상하라"
[앵커]
상품권 환불 중단 사태로 소비자들에게 수천억 원대 피해를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사 대표 남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가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명령했지만, 배상이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기를 끌었던 상품권 '머지포인트'.
재작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용자 56만 명에게 2천5백억 원어치가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20%나 저렴하게 판매한 탓에 적자를 감당하지 못했고, 먼저 구매한 고객의 사용 금액을 나중에 구매한 고객의 돈으로 정산하는 '돌려막기'식 영업도 불사했습니다.
그러다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대표 권남희 씨와 동생인 최고전략책임자 CSO 권보군 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장 지배력을 갖춘 뒤 할인율을 조정해 수익을 낼 계획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 할인 방식은 원가 절감 방법이 아닌 적자를 감수하는 방식인 만큼, 시장 석권은 물론 흑자 전환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권 대표의 범행 가담 시점은 재작년 11월부터라며, 그 이전의 범행은 권 CSO 혼자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권 대표와 권 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에 따른 피해액이 큰 점이 고려됐습니다.
권 대표의 다른 동생인 머지서포트 대표 권 모 씨도 법인자금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또, 권 CSO와 권 모 씨에게 각각 53억여 원, 7억여 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권 씨는 배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배상 관련해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
남매 측 변호인은 새로운 종류의 사업 모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피해 배상이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도 현재로썬 불투명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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