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호반건설서 4억 받은 정황 나왔다
소위 '대장동 일당'이 2014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으로 약 4억원을 호반건설을 통해 조성해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공고를 내기도 전에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낙점해 놓는 등 대장동 일당과 모의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집행한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2014년 4~6월에 걸쳐 호반건설에서 조성한 4억원의 비자금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통해 정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당시 남 변호사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호반건설 임원인 김 모씨에게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분양 대행 용역 대금을 과대 반영해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모 분양 대행업체 대표를 통해 이러한 자금을 수뢰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4억여 원이 호반건설→분양 대행업체→남욱→김만배→유동규→정진상 순으로 전달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영장에서 "유 전 본부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피의자(정 실장)에게 보고해 피의자도 이 대표의 재선을 위한 불법 선거자금이 어떻게 조달되는지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와 동시에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에 대한 인지·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영장에 따르면 2013년 10월 이 대표는 정 실장과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사업자 공모 전이었음에도 유 전 본부장이 준비한 공모지침서에 따라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등을 민간사업자로 미리 낙점해 놓았다. 해당 공모지침서는 유 전 본부장 등의 지시로 남 변호사 등이 공사 관계자와 함께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외에도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받았다는 증언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등은 과거 성남시 비서실 소속이었던 현직 공무원과, 대장동 사업을 신흥동 제1공단 사업과 분리하는 작업을 맡았던 분당구청 건설과 공무원에게서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가 2016~2017년 자주 이 대표의 대면 보고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정 실장과 이 대표가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한 만큼 조만간 정 실장을 소환해 이 대표의 자금 수수 인지 여부 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정 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담가 놓고, 이재명 선거 때 꺼내 쓰자'고 했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가진 대장동 사업 지분 49.2% 중 24.5%에 해당하는 수익금이 700억원이고, 이 중 세금과 공동비용 등을 제외하고 약 428억원이 남았는데 이 돈이 이 대표 선거자금을 위해 조성된 것이란 뜻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을 강제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에 더해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동시에 청구했으나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정 실장이 공개적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점을 법원에서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날 정 실장 자택과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완료됐다. 검찰은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서 확보한 컴퓨터에서 운영체제가 재설치되는 등 증거인멸 흔적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10일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삼인성호'(三人成虎)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며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에 이어 이 대표의 양대 측근으로 꼽히는 김 부원장에 대한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김 부원장의 예금·채권 등 재산 6억여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안정훈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숨돌린 동탄 "하락 멈추나"… 억울한 광명 "서울 가까운게 죄냐" - 매일경제
- ‘인플레 꺾이나’ 미국 10월 소비자물가↑ 연간 7.7%…시장 예상 하회 - 매일경제
- 그녀만 나오면 무조건 1조 넘게 팔리는데…사라진 ‘라방의 여왕’ - 매일경제
- “보험금 받아 빚 갚으려고”…친모 약 먹여 살해한 30대女 - 매일경제
- ‘도박 참회’ 슈 근황 보니...가발로 확 달라진 분위기
- 김희재 군복무 중 특혜논란...소속사 “군악대와 협의된 사안”(종합)
- '49대50' 양보할 수 없는 1석 … 美상원 승리 조지아에 달렸다 - 매일경제
- 한국 음식에 빠진지 벌써 15년 런던 셰프들 주말에 한식 즐겨 - 매일경제
- 레드벨벳 예리, 과감한 파격 노출 ‘매끈 등라인’ [똑똑SNS] - MK스포츠
- ‘SBS 최연소 아나운서’ 김수민, 엄마 된다…임신 발표(전문)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