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으로 좀” 구급차 호소에도 길 막은 ‘그랜저’…결국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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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약 3분간 가로막은 한 차주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응급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 가로막은 그랜저,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구급차와 그랜저가 대치하며 도로에 허비한 시간은 약 2분30초였다.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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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약 3분간 가로막은 한 차주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응급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 가로막은 그랜저,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건은 지난 9월3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제보자이자 구급대원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 소리를 키운 상태로 긴급 출동 중이었다.
영상에 따르면 구급차에 길을 터주기 위해 2개 차선의 차량들은 양 옆으로 비켜섰지만 문제의 그랜저 차량은 바로 뒤에서 구급차의 경광등이 번쩍이고 사이렌 소리가 울렸지만 비켜주지 않았다.
참다못한 구급대원이 차량 번호를 언급하며 “우측으로 좀 가세요”라고 말했다. 그랜저 앞의 택시는 길가 쪽으로 차를 바짝 붙였지만, 그랜저는 요지부동이었다. 구급대원이 “안 비키면 과태료 부과된다”며 재차 우측으로 붙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랜저는 차선을 유지했다.
구급차와 그랜저가 대치하며 도로에 허비한 시간은 약 2분30초였다.
결국 제보자는 그랜저 차주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경찰에서도 응급의료법 제12조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며 “고발 20일 만에 형사 사법 포탈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결정되고 서울남부검찰청으로 이관됐다”고 소식을 전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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