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견주에 1심서 실형...“개 주인 아니다” 주장 인정 안돼

박준희 기자 2022. 11. 10. 22: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된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26일 경기 남양주시 대형견 습격 사망사건 현장에서 동물 전문가가 사고견의 행동반경을 확인하고 있다. 이 대형견은 같은 달 22일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 입구에서 지인의 공장에 놀러온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했다. 뉴시스

피고인 "내 개가 아니다" 항변에

재판부 "견주 인정…죄질 불량"

경기 남양주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된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개농장 주인인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57) 씨가 개에 의해 목 등을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 씨의 지인으로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한 C(74) 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축산업자인 C 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개 먹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A 씨는 C 씨에게 유기견 운반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A 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지난해 경찰 수사 당시 법원도 "사고견 사육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이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월 13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결국 이날 재판부도 ‘사고견 견주가 아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된 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C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준희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