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견주에 1심서 실형...“개 주인 아니다” 주장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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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된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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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내 개가 아니다" 항변에
재판부 "견주 인정…죄질 불량"
경기 남양주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된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개농장 주인인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57) 씨가 개에 의해 목 등을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 씨의 지인으로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한 C(74) 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축산업자인 C 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개 먹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A 씨는 C 씨에게 유기견 운반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A 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지난해 경찰 수사 당시 법원도 "사고견 사육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이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월 13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결국 이날 재판부도 ‘사고견 견주가 아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된 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C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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