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구속 만기 앞두고 檢 "추가 구속 필요"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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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검찰이 두 사람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1심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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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검찰이 두 사람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1심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통상 6개월이지만 검찰은 대장동과 관련한 다른 혐의로 두 사람을 추가 기소해 이들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은 22일 0시, 김씨의 구속 기한은 25일 0시다.
김씨는 지난해 4월 회삿돈을 횡령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25억여원(세금 제외)을 건넨 혐의, 남씨는 20대 총선 무렵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돼 구속기간이 6개월 늘었다.
두 사람은 이 외에도 추가 기소된 혐의가 있어 법원이 구속 필요성만 인정한다면 다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가운데 100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천화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두 사람의 구속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 기한 만기로 최근 석방됐기 때문에 법원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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