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구속만기 임박...검찰 "추가 구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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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검찰이 이들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 중인 남 변호사와 김 씨의 구속 기한은 각각 오는 22일과 25일 0시까지로,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구속 영장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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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검찰이 이들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 중인 남 변호사와 김 씨의 구속 기한은 각각 오는 22일과 25일 0시까지로,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구속 영장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개발이익을 챙기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5월에도 1차 구속 기한을 앞두고 검찰이 대장동 관련 다른 혐의로 두 사람을 추가 기소하며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해 받아들여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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