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희재, 군복무 특혜·군법 위반 논란…"군악대 통제 받아" 반박

윤준호 2022. 11. 10. 22: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김희재가 군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김희재가 군복무 과정에서 방송 활동 및 매니지먼트 계약 등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김희재가 출연한 '미스터트롯'은 이듬해인 3월 14일 종영했고, 김희재가 제대한 날짜는 3일 뒤인 17일이다.'군인 신분'이던 김희재가 영리 목적의 계약을 한 것과 실제로 영리 활동을 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텐아시아=윤준호 기자]

김희재 / 사진=텐아시아DB



가수 김희재가 군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김희재가 군복무 과정에서 방송 활동 및 매니지먼트 계약 등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김희재는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TV조선 '미스터트롯' 톱8에 입성할 시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방송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상 효력 일시는 1년 6개월이다.

문제는 해당 계약 당시 김희재의 신분이 군인이었다는 점. 김희재가 출연한 '미스터트롯'은 이듬해인 3월 14일 종영했고, 김희재가 제대한 날짜는 3일 뒤인 17일이다.

'군인 신분'이던 김희재가 영리 목적의 계약을 한 것과 실제로 영리 활동을 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희재는 해당 기간동안 TV조선으로부터 한 회당 10만원씩 총 12회분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미스터트롯' 촬영을 위해 외박 또는 외출을 자주 했던 점도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다만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엔엠은 “김희재는 군악대의 지휘 통제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촬영을 위해 군악대 간부와 함께 외출했고, 경연이 늦게 끝나는 날에는 인근 군 호텔에서 숙박하고 다음날 부대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Copyrigh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