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영아 ‘영양실조’ 추정 사망…친모 구속​

현예슬 2022. 11. 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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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된 영아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친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오늘(10일) 20대 여성 A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사고 당일 긴급 체포했고, 법원은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영양실조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소견을 토대로 A 씨의 학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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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된 영아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친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오늘(10일) 20대 여성 A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서울 강북구의 다세대주택에서 4개월 된 아이를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던 A 씨는 사고 당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아이는 숨졌고, 의료진은 숨진 아이에게서 학대 정황을 발견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사고 당일 긴급 체포했고, 법원은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영양실조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소견을 토대로 A 씨의 학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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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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